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의 처명의로 상환되는 주택자금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1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01월 01일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같은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는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님)위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무주택자로서 1990년도에 처의 명의로 주택공급에 관한 청약부금(800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15년만기로 매월 8만여원의 부금을 주택은행에 상환해 오고 있으며, 1995년까지 주택자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1가구 1주택입니다. 또한 1996년도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11개월분 주택자금상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오한금이 저의 명의로 되지 않았다(주택이 처명의로 되었다)하여 공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1996년 2월에 전보 인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부서가 달라졌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 ○ 소득세법 부칙 제6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