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ㆍ구립 어린이집,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7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해당 시ㆍ군 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귀 청원의 경우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해당 시ㆍ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ㆍ구립 어린이 집”,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귀 청원내용은 국세행정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청원인은 맞벌이 여성근로자로서 미취학자녀를 위탁시설에 맡기고 직장에 다녀야 하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그 규모가 적어 입학하기 어렵고 “관인 유치원”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미취학자녀를 “관인 놀이방”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금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는 관인 유치원에 납부한 교육비만 해당되고 시립 또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관인 놀이방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안아 형평에 맞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워 “관인 어린이집”이나 “관인 놀이방”에 자녀를 맡기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