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9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체력단련비 등과 같은 개인적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는 것이며, 출장비등 공무수행상의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출장비.숙직비 등은 비과세 하면서 동일한 성질의 비용인 급식비.효도비.체력단련비 들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