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체력단련비 등과 같은 개인적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는 것이며, 출장비등 공무수행상의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출장비.숙직비 등은 비과세 하면서 동일한 성질의 비용인 급식비.효도비.체력단련비 들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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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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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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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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