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에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에 공제받은 세액을 근로자로 부터 징수하여 납부기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증권저축을 한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공제받은 증권저축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자
* 증권저축 해지시(계속근무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사실을
통보받지못한 경우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지연통보 받은경우 : 통보받은 이후에 지체없이 징수 납부하였다면 가산세적용불가
* 해지사실미통보(지연통보)증권저축기관 : 제재조항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법 제7조 【】
○
소득세법 제182조
【】
○
법인세법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