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시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의 사항: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나. 문의자 성명 : 한○○
다. 관련사항
①법인명 : ○○기계공업(주)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소재지 :○○시 ○구 ○○동 530-3
④종 목: 기계류 생산
⑤주민등록번호: ○○○○○○-○○○○○○○
⑥입사일 : 1989년 08월 24일
⑦기술자격증 :정밀설계기능사 2급
⑧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이 함께 있음.
⑨현재근무부서 : 영업부
⑩최종학력: ○○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제도과 졸업
라.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