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견직원의 인건비 정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3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시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의 사항: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나. 문의자 성명 : 한○○ 다. 관련사항 ①법인명 : ○○기계공업(주)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소재지 :○○시 ○구 ○○동 530-3 ④종 목: 기계류 생산 ⑤주민등록번호: ○○○○○○-○○○○○○○ ⑥입사일 : 1989년 08월 24일 ⑦기술자격증 :정밀설계기능사 2급 ⑧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이 함께 있음. ⑨현재근무부서 : 영업부 ⑩최종학력: ○○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제도과 졸업 라.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