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재형저축 시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 시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원천징수세액 및 재형저축출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 산출세액이 200,000원인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세액공제 40,000원(20%)
- 재형저축출연금 기납부세액 50,000원(1~11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증권저축) 2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 주거안정법 제4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