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 가산금의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9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장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한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각급기관(각학교포함)의 관리자(교감ㆍ교장)들이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상204목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받아 직책수행등에 소요되는 잡비로 사용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종전 정보비)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신설된 “개인연금저축”을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근로자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