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3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규정의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05.30 우리사주조합을 결정사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회사의 유상증자(1994.06.30)에 참여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나 주권실물발행이 되지않아 (1994.12.○○총 발행예정) ○○(주)에 예탁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규정의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