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7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금임원이 금고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고용직으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급여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비상근 임원으로서 출근시 45,000원의 실비변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여부. 질의2) 비상근 임원이 매일 출근하여 실비변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고용직으로서(일용잡금) 인건비를 매월 지급시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4)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