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준하는 학교(이하“대학”이라 함)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구보조비가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인 경우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규정에 대학 교원(교수)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은 〈사례 1〉 교수들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를 구체적인 지급기준(연구실적 등에 따른 연구비 지급신청 절차 등)없이 대학의 일반적인 보수규정에 명목상의 연구보조비 항목을 두고 일괄로 본봉액과 합산하여 봉급으로 규정하고, 교수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별로 구체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검증없이 월별 일정액을 규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지급시 기준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봉급액(본봉액+연구보조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500%를 지급하고 있음 〈사례 2〉 또한, 위 사례1의 월별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수 연구보조비와는 별도로 연구비관리규정을 두고 학술연구논문 등 구체적인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동 연구비와 별도의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처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