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납세조합공제의 범위는?
갑설 :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을설 : 납세조합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을 한도로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병설 : 납세조합공제액은 연말정산에 의해 계산된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