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인 장려금으로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원이 같은법 제2조 제11호 규정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같은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인 장려금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원이 동조 제11g호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동조 제10호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방문판매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후원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1)소매업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즉, 후원수당의 계산기준은 판매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이 아니라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금품.
2)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위하여 그 판매원의 하위에 속한 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그 하위에 속한 판매원들의 구매실적(상기와 동일)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금품
이러한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에 대해. 재정경제원 예규 소비46015-228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동 예규 질의문 및 회신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은 후원수당 이외에 소매업자로서 소매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1)사업자등록이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방문판매법상이 후원수당
(2)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그러나.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의거 “소매이익”을 취하는 소매업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