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방법>
○ ○○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연구관리단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선정 및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정보통신관련 유관기관의 인사를 위촉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서 “평가수당”과 “교통비”를 비급시
질의1) 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댕하는 것인지?
질의2)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평가수당 => 기타소득
교통비 =>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질의3) 질의1, 질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