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방법> ○ ○○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연구관리단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선정 및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정보통신관련 유관기관의 인사를 위촉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서 “평가수당”과 “교통비”를 비급시 질의1) 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댕하는 것인지? 질의2)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평가수당 => 기타소득 교통비 =>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질의3) 질의1, 질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