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구조상 세세분류번호(7491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회사의 개요
-개업년월일 : 1995년 11월 23일
○(○○주식회사 100%출자사인 ○○산기 주식회사에서 ○○제철소의 부대작업(제강조업지원작업)일부를 영업양소도 함)
○○○산기 주식회사(업태 : 제조, 종목: 기타제조물)->사업자등록증
-회사명 : 주식회사 ○○(업태:서비스, 종목 :용역공급)->사업자 등록증
-종업원규모 : 140명(현장기능직 기준)
-1996년 매출액 :36억원
2)질의사항 법적 취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함“ 중
가. 생산직 근로자 해당설
①공장, 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
②종전에는 고용주의 업테(제조업, 광업)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업태의 제한이 없어지고 공장, 광산으로 그 범위가 완화되었음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의 범위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르 제공하는자라 함은 고용주의 업태에 관계없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소사장제 또는 서비스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③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은 용역업체(예:소사장제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됨.
나. 생산직 근로자 비해당설
①서비스업(인력공급업체)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6013-1928, 1993.06.30)
②서비스업. 용역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대사잉 아니다.
3)질의사항 요약
우리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생산 및 관련 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 제외)
※우리회사 해당 :(1)-가-①, (1)-가-②,(1)-가-③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