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는 채권의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의 매도로 보아 대여 또는 상환하는 때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는 채권의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의 매도로 보아 대여 또는 상환하는 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 대여시 또는 상환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2) 차입자가 차입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3) 대차거래기간 중 이자소득 지급에 있어 차입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고 동 소득을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여자가 보상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채권 등의 보육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5.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 이자율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96.12.31. 개정)
③ 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한다. (95.12.30. 개정)
④ 제1항 및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5.12.30.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95.12.30. 개정)
⑦ 법 제3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한다. (95.12.30. 개정)
⑧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37조의 3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3 제2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98.5.16. 개정)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의 규정을 준용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679, 1996.12.31
질의1의 경우, 은행의 통장 및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외의 통장으로서 양도 가능한 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채권 등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당해 채권 등을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정된 소득 감소분은 당해 해지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최종상환일 전에 개인에게 중도매매한 경우 종전 보유자(양도자)는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개인에게 채권 등을 중도매매한 거주자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전에 공정증서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 신고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5의 경우,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6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
및 제6호에서 예금ㆍ적금 등의 이자 및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입시기중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날이란 당초 예금 등의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료일이 경과된 후에 이자 또는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7의 경우,
소득세법 제46조제2항
에서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란 당해 채권 등의 소유권이 거주자로부터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교환ㆍ대물변제ㆍ현물출자ㆍ상계ㆍ법인전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부명령ㆍ추심명령의 경우에는 매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8의 경우, 거주자 (피상속인)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저축이 당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 당해 장기저축의 상속개시일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당해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