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6
○○시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입된 사업자금을 ○○공사명의 은행계좌에 예입하여 발생된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시로부터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행사업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로부터 전입받아 ○○공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사가 ○○시로부터 부녀보호소 및 아동보호소의 건립을 수탁받아 당해 사업비를 ○○시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는 추후 정산시 전액 ○○시에 귀속되는 바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은행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4. 12. 2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나. 예 규 ○ 재무부 소득 22601-234(87. 8. 1)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 법인22601-340(90. 2. 1) ○○공단이 ○○시의 지역원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