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초등학교 교원의 인건비중 정액수당에서 지급되는 교과지도수당(\40,000원)의 비과세 대상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9...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