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매우 딱한 처지이니 소득세 면제 요구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 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 제39조와 제5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청원인의 이웃인 ○○○씨는 직업이 없는 장애인(장애 3등급 3호)으로서 소득이 없어 그의 부인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지하 셋방(보증금300만원.월세 12만원)에서 생활하는중 사고(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부인이 사망하였음. 동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중 1억원을 예금(○○생명)하여 그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매우 딱한 처지이니 동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요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 ○ 헌법 제59조 【】 ○ 헌법 제3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