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0
○○노동조합이 ○○은행 공판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은행공판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범위내에서 대리ㆍ위임을 받은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은행에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어개류의 가공처리작업을 위하여 ○○은행공판장과 노동조합간에 『어개류가공 처리작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서 인력을 공급하여 ○○은행공판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에서는 동 용역대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910(1999. 3. 12) ○○은행 공판장이 ○○노동조합과 체결한『어개류 가공처리작업 협약서』에 의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