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995, 1994.04.04
1. 질의내용 요약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에 대한 업무질의>
소액가계저축 (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조세지원 내용중 그 적용범위에 관한 건으로 소액가계저축상품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만기후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