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규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연간총급여액”은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아니라 동 주식저축 계약일의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에 신설되어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소견입니다.
이 저축상품은 연소득전액의 30%이내로서 1,000만원 한도까지 불입토록 되어 있고, 납입금액의 5%를 세액공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가입당시의 소득금액을 소속장이 확인토록 되어 있는 바, 연 소득액의 정확한 계산은 불가한 관계로 근사치를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득금액확인서에 의해 한도액인 1,000만원을 납입했을 때, 납입금액의 5%인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경우와 정확한 소득금액(동년도 소득 1~!2월까지분)을 계산한 후 이 금액의 30%를 곱하고 다시 이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할 수 있겠는데, 어떠한 것이 근로자 주식 저축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4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