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신청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신청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51.07월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고아원)으로서 법인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1991.05월에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실을 모르고 당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학교법인 ○○교육재단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빌려 통장을 만들었으나,
○ 금번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당법인의 반호가 있는 것을 알고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비실명세율을 적용한 세금 13,608,130원을 추징당하였음.
[질의]
비영리법인이 당초 통장개설시 조세회피나 투기목적없이 단순 착오에 의하여 다른 비영일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차명한 경우에도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