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게 같은법 제134조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같은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친지방문자 입국한 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7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