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모두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자가 가장 먼저 체결한 세금우대저축계약을 해지 하였다 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A은행과 B은행에 동일자로 세금우대저축통장에 가입한 경우
- 갑설 : A 및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이유 : A 및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은 각각 1일이 중복되었음.
- 을설 : A 또는 B 은행에서 세금우대비적용 확인서를 징구하여 B 또는 A 은행에 제출하면 B 또는 A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이유 : 1인이 1통장에 대해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음.
2) A은행에 1993.01.06일 세금우대저축통장에 가입하고 1993.03.12일 B 은행 세금우대저축통장에 가입한 후 B 은행으로부터 A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과 중복으로 인하여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A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을 1993.10.11일 해지하고 해지확인서를 발급받아 B 은행에 제출한 경우 B 은행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 갑설 :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의거 B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은 후개설 세금우대통장이므로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을설 :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은 1993.03.12일부터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이유: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이 비록 후에 개설되었지만, 먼저 개설한 A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을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않고 해지했기 때문에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에 대해서 세금우대적용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음.
- 병설 :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은 1993.10.12일부터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이유 : B 은행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은 1993.10.12일이후 중복되지 않으므로, 1993.10.12일이후 이자분에 대해서는 세금우대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