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복 가입한 저축금액 중 1통장을 중도에서 해지시 나머지의 세금우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제 1항 제 2호에 규정된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인이 중복가입한 저축금액중 1통장을 중도에서 해지한 경우 나머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여부? 예) A통장 : 가입일자 : 1991.09.27 해약일자 : 1992.12.16 B통장 : 가입일자 : 1992.08.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