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시 추징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는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약을 한 근로자가 이미 발급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동 저축기관에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징수제외 사유인 “소득공제를 받지아니한 사실의 증명” 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 상당분은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합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하고 소득공제신청용 “개인연금 저축 납입증명서”를 교부받을 후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연간 72,000원 한도내에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질의가)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원본을 해당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발급사실의 취소를 의뢰한다면 “동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인정되는 세액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일단 세액을 추징당하고 향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추징당했던 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나) 저축불입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을 일컫는지 여부. 또는 소득세만 의미하므로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추징당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