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2453, 1996.09.04
1. 질의내용 요약
과원면직된 본교 교사가 면직무효 소송을 제기해 대번원 판결에 의하여 본교가 급여(1992년부터 1996년간 급여)를 지급한 경우와 지급할 경우 원천 징수의무자인 학교장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방법의 법적근거애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질의1]
급여(1992년부터 1994년 3년간 급여)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학교장이 추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할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방법 및 법적근거,
[질의2]
대법원 판결에 의한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학교장이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여부 및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