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2453, 1996.09.04 1. 질의내용 요약 과원면직된 본교 교사가 면직무효 소송을 제기해 대번원 판결에 의하여 본교가 급여(1992년부터 1996년간 급여)를 지급한 경우와 지급할 경우 원천 징수의무자인 학교장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방법의 법적근거애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질의1] 급여(1992년부터 1994년 3년간 급여)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학교장이 추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할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방법 및 법적근거, [질의2] 대법원 판결에 의한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학교장이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여부 및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