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예탁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7
○○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이 선물회사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실현황 ○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할 경우 위탁자는 선물회사에게,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에게 선물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거금을 납입하여야 함 - 이 경우 증거금의 납부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나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이를 대용증권이라 함)이 가능(선물거래소업무규정 제35조 제1항) ⇒ 선물거래위탁자들은 ○○원에 예탁한 유가증권을 거래선물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선물회사는 증권예탁원과 『대용증권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대용증권 관리관련업무를 ○○원에 위임관리하고 있음(수탁계약 준칙 제16조 제8항, 선물거래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 이에 ○○원은 위탁자의 대용증권을 선물회사로부터 예탁받아 예탁자계좌부 및 고객계좌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동 대용증권 중 배당금 또는 이자지급 등의 권리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별 권리를 배정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일광수령한 후 선물회사에게 위탁자별 권리배정명세(원천징수세액내용포함) 통보 및 대금(배당금, 채권이자 등)을 지급 ○ 동 권리대금을 지급받은 선물회사는 ○○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세액내역에 의거하여 위탁자별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 다만, 선물회사의 자기재산에 해당하는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원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원이 선물회사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위탁자의 대용증권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또는 채권이자 등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은 선물회사와의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287,96.8.14 ○○원이 예탁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예탁자(증권회사)의 자기상품분에 대하여는 ○○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예탁자(증권회사)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