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2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회신] 증권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 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권예탁원이 선물회사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형태로서 예수 예탁받아서 선물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당 법인명의 증권예탁원 예탁자계좌로 관리되고 있음. 이러한 유가증권은 선물거래증거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당 법인이 질권으로 설정하는 대용증권의 성격임 이러한 경우에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인지, 아니면 증권회사의 예탁자계좌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