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산업체 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2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체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체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여부 - 산업체 겸임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대상일 경우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기준과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한도액계산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