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체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체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여부
- 산업체 겸임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대상일 경우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기준과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한도액계산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