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96. 1.1.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2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저축을 하고 동 저축을 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 1996.01.01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주택의 취득ㆍ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 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994년 7월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면적 37,67㎡) 분양받아 1995.12.27 (차입일자) ○○은행 국민주택기금인 1,4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1년거치 19년 상환) 1996년부터 이자만을 상환하고 1997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월급액은 6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주택자금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