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교의 보급등을 위하여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범위에 교회의 건축이나 시설비로 납부한 헌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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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