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립대학교가 당해대삭에 재학중이 학교 교직원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댁이 포함된 금액인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이나 직계비속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금납부시 첨부된 장학증서상의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등록금에서 동 장학증서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납입금액에 해당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추후 장학증서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수령한 경우 당초 납부한 등록금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외부기업체에서 당해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조건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일정한 성적이상인 대학교 교직원 자녀에게 학비를 감면해주고 동 학비감면액에 대하여는 해당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고있는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교육비납입금액을 얼마로 하여햐 하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성적우수ㆍ체육특기자 등의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으로 일정한 금액의 장학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등록금 납부시 장학증서를 첨부하여 차액만을 납부했을 경우 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 추후에 장학증서로 장학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의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교육비납입금액여부.
질의3) 외부기업체, 단체장학재단 등에서 특정한 학생을 정하지 않고 기부한 장학금을 학교에서 장학증서를 발행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2)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의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교육비납입금액 여부.
질의4) 외부기업체가 학생을 지정하여(당해기업 임직원의 자녀로 추정) 장학금을 지급토록하고 장학금을 기부하였을 경우 질의2)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의 교육비 납입증명서상 교육비 납입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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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