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재정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 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이용고객들에게 년중 한번정도 경품을 지급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품으로는 승용차,냉장고,세탁기 등이며 행사에의 참여는 전단지에 응모권을 붙여서 배포하고 동 응모권을 절취해서 당사에 마련해 놓은 추첨함에 넣기만 하면 되는 방법으로 참여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응모권을 추첨하여 당첨된 자에게 해당 경품을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경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