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 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96년 12월 14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법인46013-3628, 1996.12.27)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동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3628, 1996.12.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이며 또한 당사는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문)이 함께 있을때 당사직원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에 관한ㄴ고시(노동부 고시 제1995-63호 1996.01.05)제2조(현장기술인력의 인정)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해당 생산부, 영업부, 관리부, 경리부 등의 부서에 배치 받아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각 부서의 직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46PAGE(아래)의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의하여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 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여부.
[질의2]
본인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공제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이며 당사는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본인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부터 전입되어 근무하고 종전의 관계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되어 전출시
법인세법
통칙 2-9-19-(16)(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계산)에 의해 현재회사로 퇴직금의 승계가 이루어 졌을 경우 본인이 전출한 회사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근속 연수로 하여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 인력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당사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로서 직원들 중 일부가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타 회사로부터 입사하여 근무할 때 양사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로 인정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