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종사 직종 및 근무형태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종사직종 및 근무형태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법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1996년부터는 과세)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출퇴근보조금),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이중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주휴수당, 교통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 등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