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가 가입한 주택부금의 명의를 자로 변경한 경우 만기시 이자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4
1987.12.13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 가입자와 변경후 가입자에 대해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988.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7.12.13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에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저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가입자와 변경후가입자에 대하여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988.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당초가입자가 주택저축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0.07.12 ○○은행에 15년만기 중장기주택부금을 부가 가입하고 1989.05.19 동 부금의 가입자명의를 자의 명의로 변경한 후, 명의자 자가 동부금을 만기해지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을 때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주거안정법 시행령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