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폐사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폐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기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려하던중 시내출장의 범위(1. ○○시내, 2. 수도권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