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공제 착오신고로 과오납된 근로소득세 환급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9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공제 착오신고로 과오납된 근로소득세 환급절차 질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법령개정사항을 알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의 교육비특별공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하고,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하여 직권으로 환급결정 받는다. 이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경정청구권이 대상이 않될뿐만 아니라, 경정청구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경정청구권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별도의 환급절차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오납된 세액은 어떤 절차로든 환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 업무를 대리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권으로 환급결정 하도록 한다. (을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상기 (갑설)에 의하여 환급받는다. 이유 : 근로소득만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연말정산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갈음함으로 연말정산이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인 경우는 경정청구권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권이 경과한 경우는 달리 규정된바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권으로 연말정산을 경정하여 환급한다. (병설) 세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유 : 세법에 규정된바 없으므로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의하여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