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동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간 동과제에 참여했던 참여연구인력에 대하여 그간 부여했던 비과세 혜택을, 귀기관 문서번호(소득46073-189, 1996.12.12)“제목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저의 연구소에서 적용한 결과는 그간, 비과세 혜택에 대한 세금분을 1996년 12월에 소급하여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996년 동위탁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가. 위탁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연구프로젝트팀을 귀기관 문서번호(소득46073-189, 1996.12.12)“제목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의 범위”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팀”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나.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과제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직 급 | 직 명 |
| 1)연구원 2)기술원 3)기술기능직 4)행정원 5)행정기능직 |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연구원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연구원 선임기술기능원, 기술기능원 책임행정원,선임행정원,행정원 선임행정원,행정기능원 |
다. 나목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연구소릐 직급(명)중 어느 직급(명)이 해당되는지 여부(별첨3: 연구소 직급(명)기준)
라. 연구지원부서와 연구부서 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부서의 인력만을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인정하고,지원부서의 인력은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