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
1. 우리학교는 1996년 1월부터 공무원들에게 교통보조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월급여 지급시 차량 소유 유무 관계없이 교통보조비로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서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전하고 있습니다.
3. 위 시행령 제12조 3호와 관련하여 우리학교에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화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일부직원의 경우 자신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야 하며 차량 무소유자는 과세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비과세를 해야 한다.
(을설) 차량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월급여 지급시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출퇴근 보조비 성격으로 보아서 과세를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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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