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과지도수당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6
교원이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회신]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제2항의 규정(1992. 7. 25 개정)에 의하면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본군의 경우 국민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중 교과지도비는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1994년도 국세청 발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10쪽)에 의하면 세출 "목"중 특수업무수당 내지 기타수당의 과세여부에 의하면 "과세"로 되어 있는 바,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과지도수당의 과세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