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근로자”의 범위에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원”도 해당되는지 여부. (예)기술담당이사, 공장담당이사 등 임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