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에 대한 현장기술 인력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근로자”의 범위에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원”도 해당되는지 여부. (예)기술담당이사, 공장담당이사 등 임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