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요원이란 과학기술처 고시(제1996-5호, 1996.03.18)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출처장관이 연구원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라), 마)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이미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관련 질의로
질의 가,나) 자본재 생산공장근로과중 해당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해당학교(공학계고등학교ㆍ전문대ㆍ대학교)졸업자는 진위(임원, 간부, 정사원)및 종사직종(생산, 사무, 관리, 기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 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공장의 부공장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라) 전문대학 이상의 공업ㆍ공학계 분야 전공학과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또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질의 마) 실업계 또는 종합고등학교(농ㆍ공ㆍ인문계열 혼재)의 공업계 구분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2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2 제1항 제2호 【】
○ 노동부고시 제2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