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자격소지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 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당해 공장에서 영위하는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지한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 자격증임)이 당해 기업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자본대산업업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규정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2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