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신고한 외국법인국내지점에 근무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1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점에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폐업신고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신고일까지의 급여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4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갑종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을종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급여는 당해연도 13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갑종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 [ 회 신 ] | | 3. 질의5의 경우와 같이 지점폐업이후 일정기간 추가근무 종료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받는 급여로 보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폐업한 지점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아니고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이므로 그 귀속월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월에 갑종에 속하는 소득과 각각 합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지점 폐업신고일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갑종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질의 2 지점폐업신고일 이후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이 폐업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급여에 대하여 언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3 계속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을 1996.02월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기 라. 질의 4 질의3에서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지점폐쇄일까지인지 1996.02월까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인지) 여부 마. 질의 5 지점폐쇄후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996.02월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점폐쇄일 전의 지점장부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동 특별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여부 및 징수의무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1조 【】 ○ 구 소득세법 제22조 【】 ○ 구 소득세법 제16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