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점에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폐업신고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신고일까지의 급여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4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갑종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을종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급여는 당해연도 13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갑종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 [ 회 신 ] |
| 3. 질의5의 경우와 같이 지점폐업이후 일정기간 추가근무 종료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받는 급여로 보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폐업한 지점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아니고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이므로 그 귀속월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월에 갑종에 속하는 소득과 각각 합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지점 폐업신고일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갑종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질의 2
지점폐업신고일 이후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이 폐업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급여에 대하여 언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3
계속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을 1996.02월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기
라. 질의 4
질의3에서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지점폐쇄일까지인지 1996.02월까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인지) 여부
마. 질의 5
지점폐쇄후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996.02월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점폐쇄일 전의 지점장부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동 특별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여부 및 징수의무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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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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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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