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동일자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1992.12.22, 법률 제4806호)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전체를 통털어서 1인 1통장 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2. 동일인이 개설일자가 서로 상이한 당해 비과세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을, 같은날짜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은행에 이중으로 비과세통장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최초 가입한 비과세통장의 만기해지전에 다른 ○○은행에 다시 비과세통장을 가입한 경우 후 가입한 통장도 비과세통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이중통장인 경우 어떤 통장을 비과세통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가입일자 기준으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