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등의 생산직근로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7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972, 1990.10.16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인 원석(돌)을 구입하여 건축자재인 골재를 생산하는 업종의 장비부서에서 근무하는 굴삭기.휠로우터.덤프.도쟈 운전공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및 동업종의 업태는 덤프운전공 : 원재료(원석)를 운반 생산라인에 투입 굴삭기전공 : 원재료를 덤프에 상차 생산라인에 투입 휠로우드전공 : 원재료를 생산라인에 투입(덤프에 상차) 도쟈 전공 : 제품을 야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