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972, 1990.10.16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인 원석(돌)을 구입하여 건축자재인 골재를 생산하는 업종의 장비부서에서 근무하는 굴삭기.휠로우터.덤프.도쟈 운전공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및 동업종의 업태는
덤프운전공 : 원재료(원석)를 운반 생산라인에 투입
굴삭기전공 : 원재료를 덤프에 상차 생산라인에 투입
휠로우드전공 : 원재료를 생산라인에 투입(덤프에 상차)
도쟈 전공 : 제품을 야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