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자가 피해조사를 위해 지출하는 구조안전진단비와 보상비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3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과정에서 생긴 인근주민의 재산적 피해상당액(주민이 지출한 피해조사비 포함)을 배상해 주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사례2와 같이 당해 건설업 법인이 직접 법인인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대해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그 기관에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안전진단비와 관련하여 동 금액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피해보상액과 이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1) 피해주민이 직접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구조안전진단비를 지급하고 피해보상요구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구조안전진단비의 원천징수여부. 질의2) 건설업자(법인)가 직접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구조안전진단비는 진단의뢰기관에 지급하고 산정된 피해보상액은 피해 주민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