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7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의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1949.12.31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12.31일까지 개인연급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불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1944.12.31이전 출생자가 1994.○○.○○에 개인연급저축에 가입하면 그 불입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금저축가입자로서 50세이상의 경우 불입기간이 5년일때도 연금저축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